SWING 약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약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와 회원 사이의 대여용 개인형 이동수단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이라 함은 주식회사 더스윙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 또는 서비스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려는 자를 의미합니다. 3. “개인형 이동수단”이라 함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모페드 등 사람의 힘이나 외부 동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한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4. “임대차계약”이라 함은 회사가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5. “서비스”.. 더보기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