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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약관/[SWING] 택시 약관

차량 중개 서비스 대여약관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중개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더스윙을 말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라 정상적인 회원가입을 완료한 자를 의미합니다.

3. 서비스함은 회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하는 SWING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4. “차량중개서비스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차량과 요금을 비교하여 예약하고, 회원이 지정한 출발지에서 회원이 설정한 목적지까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과 차량공급사업자를 연결하는 중개서비스를 말합니다.

5. “차량공급사업자란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운전기사란 회원이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해 차량공급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를 의미합니다.

7. “이용자라 함은 회원이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해 차량공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본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별 약관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해석)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약관, 개별 약관, 기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②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본 약관이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4조 (차량중개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중개서비스는 다음 각호를 포함합니다.
1. 이용자가 차량공급사업자가 공급하는 차량에 관한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
2. 차량공급사업자의 이용자 유치를 지원하는 광고 및 정보 서비스
② 회사는 상기 서비스 외에 기타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차량중개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① 회사는 회원이 차량중개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회원의 본인확인 또는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의 과실로 타인이 회원 본인 명의의 인증절차를 수행하거나, 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기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차량 이용 계약의 체결)

① 회원은 출발지, 목적지, 예약날짜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차량 이용 예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차량공급사업자가 제1항의 예약 신청에 대하여 차종, 요금, 운전기사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회원이 입찰 내용을 확인하고 특정 입찰을 선택하여 요금을 결제하면 회원과 그 차량공급사업자 간에 차량 이용계약이 체결됩니다.
③ 회원은 차량 이용 계약에 따라 차량공급사업자가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차량 이용 계약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회사를 면책하고 차량공급사업자와 직접 해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원의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SMS 인증, 휴대 단말 식별정보 인증 등 회사가 정한 인증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동전화 명의자의 허락 없이 SMS 인증, 범용공인인증 또는 신용카드인증을 수행하는 등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4. 회사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5.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 조치 등을 받은 회원이 그 조치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임의 해지하고 재이용신청을 하는 경우
7.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8. 회사가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또는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승낙할 수 없는 경우
9. 만 14세 미만 아동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한 경우
10. 차량 이용 계약을 위반하고도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11. 본 약관을 위반한 상태인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의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을 제한을 하는 경우 해당 회원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원은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회원의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의 품질 향상 기타 필요한 경우, 회원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분하여 그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8 (이용요금)

①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 중 일부 특정한 기능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횟수, 사용기간 등에 따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②회원은 이용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결제수단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며, 이용요금 등 각종 금전 지급은 회사가 마련한 결제수단을 통해서만 결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이용 계약은 회원이 결정된 요금을 결제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회원이 요금을 제때 결제하지 않아 배차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원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고객 위약금” 등 각종 금원은 사전 통보 후 등록된 결제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결제될 수도 있습니다.



9 (고객 보상금 및 고객 위약금)

① 차량공급사업자가 예약의 취소, 서비스 실수, 서비스 불이행 등을 할 경우에는 회원은 차량공급사업자로부터 고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자신의 재원으로 회원에게고객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 차량공급사업자로부터 이를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이 차량을 예약한 뒤 사전연락 없이 취소 또는 정해진 시간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차량공급사업자에게 고객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사는 회원에게 반환할 요금에서 고객 위약금을 차감한 후 회원에게 반환합니다.

③ 구체적인고객 보상금고객 위약금의 수준과 그 사유, 중개수수료는 서비스 상에 공지됩니다. 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수시로 위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10 (회원의 의무)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상에 공지한 주의 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회원은 차량의 이용 기간 중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차량 내부의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운전기사 및 제3자에게 끼친 인적ㆍ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원 및 이용자는 본인 및 다른 회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차내 청결을 유지하고 법령상 의무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차량공급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법정 전염병환자로서 혹은 법정 전염병환자와 함께 승차하는 행위

2.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회사와의 약관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5.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6. 시체 및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및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7.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8.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행위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한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심각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행위

회원은 차량공급사업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분쟁해결에 대한 회원의 불성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1 (보험처리)

회원은 차량공급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 및 자동차종합보험의 승낙피보험자가 되어 다음과 같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사고 발생시 회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요청하고, 이 정보를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전달하여 보험사의 사고처리 및 손해 보상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2.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 차량공급사업자, 운전기사 및 회원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3. 회원이 제공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회원은 보험사의 사고 처리 또는 손해보상을 받지 못할습니다.

4. 차량공급사업자와 운전기사는 자신의 귀책으로 차량 사고 발생 시 차량 사고 및 사고 이외에 회원에게 발생되는 모든 피해(항공, 숙박, 비즈니스 실패, 계약파기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 배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2 (면책사항)

① 회사는 회원과 차량공급사업자 간의 운송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회원 및 차량공급사업자를 포함한 거래 당사자를 대리하지 않으며, 회원을 포함한 거래 당사자 간에 운송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 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운송약관 등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에게 특정 차량공급사업자 또는 특정 종류의 차량을 우선적으로 추천하거나 제시하지 않으며 회원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디도스(DDOS) 공격, 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중개서비스의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회원이 차량중개서비스를 통하여 생성하거나 얻은 자료가 있는 경우 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정확성, 신뢰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13 (손해배상)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을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4 (차량중개서비스 변경 및 종료)

①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이나 사업 정책적인 판단 하에 차량중개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 및 일자를 명시하여 7일 전부터 회사가 차량공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화면을 통해 공지합니다. ,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여건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공지기간을 단축하거나 변경 이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차량중개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종료 1개월전 통지로써 차량중개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이 결제한 차량중개서비스 미이용 요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지급처리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11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