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THE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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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독형 서비스 대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
(1)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피성년후견인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내용 추가
2. 적용 일시
2022년 11월 28일
3. 변경 조항
SWING 구독형 서비스 대여약관 변경내용
개정사유 | 현행약관 | 개정약관 |
보호의무자의 권리 내용 추가 | 제6조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없음. |
제6조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8. 개인위치정보에 관한 피성년후견인 등의 보호의무자의 권리 1)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이하 “피성년후견인등”이라고 합니다)의 보호의무자가 피성년후견인등의 생명 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가. 피성년후견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자에 한합니다) 2) 전항의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등의 보호의무자는 해당 피성년후견인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한합니다)의 장, 동법 동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3) 피성년후견인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 서면동의서에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보호의무자는 피성년후견인등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 권리의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및 약관 문의는 앱 내 문의하기 혹은 카카오톡 채널 @swingmobility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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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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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NG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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